정부가 하반기 중 병원급 선택진료제 이행 점검을 검토하고 있어 의료계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 선택진료제 위반사례를 전달하고 하반기 중 병원급 이상 선택진료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위반사례는 지난 4월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변경된 선택진료제(지난해 9월 제도변경) 이행 확인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지적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선택진료 등 부당징수 감사결과에 다른 후속조치로 선택진료제 시행 후 제도점검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장 흔한 위반사례는 선택진료 의사가 국제학회와 여행 등으로 해외로 나갈 경우, 예약 환자가 비 선택진료의사 진료를 받았으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건이다.
또한 내과로 진료한 환자가 신경과와 재활의학과 등으로 전원될 경우 선택진료 환자동의서 양식 없이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12곳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하게 징수된 선택진료비 1억여원을 환자에게 환원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 43곳 상급종합병원 연간 선택진료비가 약 1443억원이며, 1곳 당 33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12곳의 환수액이 1억여원 불과하다는 것은 전산 착오와 운영상 과오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급 대상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이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선택진료 위반사항이 지적됐다"면서 "병원급 전수조사가 힘든 만큼 조사대상과 규모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반사례를 의료단체 등에 전달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선택진료 의사 축소로 병원급 경영과 심리적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론을 의식한 복지부 현장조사 형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