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제기했던 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사용 중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5일 대법원은 의협이 한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영문 명칭 사용 금지 소송 상고를 기각,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한의협은 2012년 3월부터 'Oriental'을 삭제한 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을 영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협의 명칭이 의협의 영문 명칭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표기가 비슷해 혼동 위험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의협은 "의협은 장기간 국내외에서 같은 영문 명칭을 사용해온 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주체 혼동 초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고 혼동의 우려도 없다는 게 1심부터 이어진 재판부의 기조.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위구르 전통의학의 영문 명칭이 Uyghur medicine이고 티베트의 전통의학 영문 명칭은 Tibetan medicine이며 한의학 한문 명칭은 '韓醫學'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