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의 정신상담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시정, 기획재정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난임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난임부부가 치료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이송과 관할 보건소장 보고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박광온 의원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정신건강증진 상담 지원과 더불어 산후조리원 감염 의심시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낮아 임산부와 영유아 안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