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 요양시설은 간호조무사를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에서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며 직종 가산금액을 청구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적인 부당청구 사례로,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90명에 대해 2016년 상반기에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지급 최고 금액은 2300만원이다.
특히 대표적인 부당청구 사례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를 8~36개월 간 고유업무가 아닌 조리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부당청구하다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내부종사자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요양시설은 1억 99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2016년 상반기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4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 ․ 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24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바 바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