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진찰료 인상을 위해 선진국과의 진찰료 비교 연구 자료를 공개하자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에 팔을 걷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원급의 평균 초재진 시간이 6분, 3분에 불과한 반면 한의원은 18분, 6분에 달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한의진찰료 인상을 국회에 요구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한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한의계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안에는 한의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안과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도 포함돼 있다.
한의진찰료와 관련해 한의협은 "2001년 한의계와 의료계가 동일금액으로 시작했던 진찰료가 현재 초재진 평균 약 2715원이 차이가 난다"며 "이는 약가 실거래 제도 및 의약분업 도입에 따라 진찰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현행 한의원의 기본 진찰료는 11,820원. 의원급의 진찰료는 14,410원으로 초진료 차액은 2,590원이다.
재진은 한의원이 7,460원이고 의원급이 10,300원으로 재진료 차액은 2,840원이다.
한의협은 "2002년 의료계는 원외처방료를 없애고, 진찰료와 원외처방료를 통합하면서 진찰료를 진료과별 4개군으로 분리, 차등했다"며 "의료계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산정했지만 한의계는 외래관리료를 미적용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문제는 한의원의 외래 평균 진찰 진료시간이 타종별에 비해 길게 소요된다는 점이다"며 "그런데도 한의 진찰료는 타종별보다 낮게 책정돼 저평가됐다"고 비판했다.
2008년 서울대 김진현 간호대교수가 작성한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에 따르면 한의원의 초진시간은 18분 23초, 재진시간은 6분 45초에 달한다.
반면 의원급은 초진 6분 14초, 재진 3분 42초에 그치고 있다.
한의협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보상으로 진찰료 차이가 발생했지만 저평가된 한의 진찰료 수가의 현실화가가 필요하다"며 "실제 행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의료종별 차등 수가적용은 불합리하다"고 못박았다.
진료시간을 감안해 수가를 인상하거나 최소한 의료계 진찰료와 동일한 수가 적용을 해 달라는 것이 한의협 측 입장.
이외 한의협은 복지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게 치매 등급 판정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과 기존의 치매진단도구인 MMSE, GDS, CDR, K-DRS를 허용해 치매관리에 대한 진료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