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1년 보수교육 시간은 최소 8시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원가 원장이 지원해줘야 할까.
2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에 대해 등한시 해왔지만 의무화 되면서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서라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내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을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서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 전제조건이 보수교육 이수 여부.
간호조무사가 1년에 이수해야 하는 법정 보수교육 시간은 8시간이다. 비용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회원이면 3만5000원, 회원이 아니면 9만5000원이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내년에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를 하려면 올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현재 취업자를 15만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수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고 협회 차원에서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의무화 소식에 개원가도 직원들의 교육 이수 여부 챙기기에 나섰다.
서울 A내과 원장은 "그동안 보건소로부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내장을 받았지만 의무가 아니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원 10년째인데, 직원들한테 교육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보니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제는 자격신고가 의무화된다고 하니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를 신경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을 위해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까지도 나왔다.
전라남도 B외과 원장은 "법적으로 보수교육비를 꼭 지원해줄 필요는 없지만 직원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당장 의원 운영에도 불편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C의원 원장은 "규모가 있는 병원급에서는 교육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긴 하더라"면서도 "교육비 지원 대신 교육날은 오프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무 전문가는 직원의 보수교육비나 오프를 반드시 챙길 의무는 없다고 했다.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 겸 노무사는 "업무 관련성에 따라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교육비나 휴가를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라며 "동종업계의 관행 등을 파악해 직원과 협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