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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고 처방전 거짓발급 의사 면허정지

행정법원 "처방전도 진료기록부에 해당…리베이트 아니라는 증거 없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8-08 11:55:47
시장조사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데다 진료기록부까지 허위 작성한 내과의사 이 모 씨.

보건복지부는 이 씨에 대해 2개월 여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같은 행정처분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리베이트가 아니라 고중성지방혈증 연구조사에 대한 연구비며, 처방전은 진료기록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A제약사는 고지혈증, 소아천식, 정장제 의약품 판매촉진 및 처방유지 목적으로 시장조사 업체 B사와 고지혈증 역학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B사에 해당약의 처방액에 비례해 작성한 조사대상 의사 명단과 해당의사별 의뢰건수를 작성해서 전달했다. B사는 명단에 있는 의사를 상대로 형식적 시장조사를 한 후 설문조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5만원을 지급했다.

A사와 B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212명의 의사에게 총 9억3881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했다. 이 씨도 이들 중 한 명으로 609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대 이 씨는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이미 조제해 판매한 약에 대해 사후에 조제일자에 맞게 처방전을 발급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에 반영했다.

이 씨는 "고중성 지방혈증에 관한 연구조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연구비를 받은 것"이라며 "의사 직무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처방전 발급 행위는 환자에게 위임을 받아서 온 사람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보호자진료 일종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처방전은 진료기록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장조사업체한테 받은 돈이 의사로서 직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연구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에는 처방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처방전을 발급한 바 없음에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급 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행위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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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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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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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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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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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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