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데다 진료기록부까지 허위 작성한 내과의사 이 모 씨.
보건복지부는 이 씨에 대해 2개월 여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같은 행정처분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리베이트가 아니라 고중성지방혈증 연구조사에 대한 연구비며, 처방전은 진료기록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A제약사는 고지혈증, 소아천식, 정장제 의약품 판매촉진 및 처방유지 목적으로 시장조사 업체 B사와 고지혈증 역학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B사에 해당약의 처방액에 비례해 작성한 조사대상 의사 명단과 해당의사별 의뢰건수를 작성해서 전달했다. B사는 명단에 있는 의사를 상대로 형식적 시장조사를 한 후 설문조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5만원을 지급했다.
A사와 B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212명의 의사에게 총 9억3881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했다. 이 씨도 이들 중 한 명으로 609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대 이 씨는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이미 조제해 판매한 약에 대해 사후에 조제일자에 맞게 처방전을 발급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에 반영했다.
이 씨는 "고중성 지방혈증에 관한 연구조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연구비를 받은 것"이라며 "의사 직무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처방전 발급 행위는 환자에게 위임을 받아서 온 사람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보호자진료 일종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처방전은 진료기록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장조사업체한테 받은 돈이 의사로서 직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연구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에는 처방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처방전을 발급한 바 없음에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급 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행위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