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로 질 성형을?
최근 산부인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질 필러 성형에 대한 광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개원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각 지역 의사회 및 진료과목 의사회에 '성형용 필러 시술(질 부위)' 의료광고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성형용 필러는 얼굴 주름 개선 목적으로만 허가된 상황.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성형용 필러를 질 등 생식기를 비롯해 유방, 미간 등에 사용하면서 이를 적극 광고하고 있다.
경기도 D산부인과 원장은 "질 성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레이저나 필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각광받고 있다"며 "학술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질 성형 필러의 효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논문은 있는데 식약처 허가사항에 질이라는 부위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 B산부인과 원장은 "레이저 기기나 필러 회사 입장에서는 임상자료를 확보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한데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만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병원협회, 의협 등에 성형용 필러 허가사항 준수를 요구하는 안전성 서한까지 보냈다. 이에 의협도 일선기관에 의료광고 주의보를 내린 것.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 허가사항 외 부위에 성형용 필러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홈페이지, 온라인 매체 등에 하면 의료법 제56조 2항 위반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개원가는 질 성형 필러 광고 성행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단체들의 움직임이 과거 태반주사 유행 당시와 비슷하다는 우려와 함께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D산부인과 원장은 "5~6년 전 보건당국은 태반주사 허가사항은 갱년기 증상 개선이나 간 기능 개선에 대해서만 허가했는데 개원가에서는 노화 방지, 피부미용에 효과 있다는 광고를 앞다퉈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원내에 태반주사를 광고했던 의원 몇 곳이 결국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태반주사 열풍이 시들해졌다"며 "질 필러 성형 광고도 성행하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