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업무 관여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등 공단 운영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공단 업무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공단 업무를 정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소하 의원은 "공단 업무 수행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