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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수술 후 재발 소견없는 검사는 '삭감'

심평원, 중앙심사사례 공개…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 불인정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8-31 12:00:40
갑상선암 수술 후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이 없는 가운데 시행된 검사는 급여로 인정받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이하 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심사조정위원회는 갑상선암 수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다종의 검사에 대한 급여 인정여부를 심의했다.

해당사례의 경우 장기 추적 관찰 중인 갑상선 미세유두암 환자로, 의료기관은 2011년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시행 후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티로트로핀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 후 다종의 검사를 시행했다.

심사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의학정 타당성과 검사 시행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상선 분화암 환자의 추적관찰은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6~12개월 후 갑상선 자극 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자극 상태에서 혈청 Thyroglobulin과 전신스캔 검사를 시행해 임상적 질환 없음(No evidence of disease, NED) 여부를 판정해 질환 없음에 해당되면 TSH 억제 상태에서 혈청 Thyroglobulin 및 경부초음파로 경과를 관찰하도록 돼 있다.

또한 ▲SPECT-CT는 전신스캔의 평면 이미지에서 불확실한 병변이 관찰되거나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행하며 ▲갑상선 섭취율은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용량 설정을 위해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에 측정하고 ▲침샘스캔은 고용량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침샘이상 관련 증상을 호소할 경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조정위원회는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6~12개월 후 TSH 자극 상태에서 측정한 혈청 Thyroglobulin과 전신스캔 상 임상적 질환 없음(NED)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기적 장기 추적관찰 중 TSH 억제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in과 경부초음파 검사에서 재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티로트로핀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를 통한 TSH 자극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lin, 전신스캔, SPECT-CT를 의학적 타당성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조정위원회는 "재발소견 등이 없어 방사성요오드 치료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갑상선 섭취율 검사와, 진료기록부 상 침샘이상과 관련된 구체적 증상 기록 없이 시행한 침샘스캔검사 역시 시행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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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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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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