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동국제약은 "의료용 CT 전문회사인 나노포커스레이와 모바일 CT 'Phion' 판매 계약을 3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2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은 예외 조항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T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과잉 공급과 과다 경쟁을 막기위한 조치지만 의원급의 경우 200병상 확보가 어려워 의원급의 CT 설치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
반면 이번 모바일 CT 'Phion'은 병상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개원가에 보급할 수 있다.
모바일 CT 'Phion'은 이동성을 갖춘 국내 최초의 의료용 CT로, 촬영가능한 부위가 사지관절 영상진단에 특화돼 있다. 환자의 편안함을 위해 촬영이 신속하고, 짧은 시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낮은 엑스레이 피폭선량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 세부사항을 인정받아, 올해 3월부터 정형외과의 사지관절 분야 촬영에 진단이 가능해 급여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정형외과에 즉시 어필할 수 있는 전문 의료장비의 판매 계약으로, 5년 동안 수 백억 원의 매출 실적이 기대된다"며 "더불어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