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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불법 기로에 선 병원경영지원회사, 해법은

메디칼타임즈-드림이앤씨, 의료법 토크콘서트 개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9-05 12:00:40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봐야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MSO를 통해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한다면 탈법 가능성이 있다."

현재 법률 상 합법적인 MSO을 두고 설립에 따른 운영 시 어디 까지가 합법적이고, 어떤 경우일 때 불법이 되는 것일까.

이 같은 MSO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세무법인 대성 안보현 세무사, 모제림성형외과 황정욱 대표원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위원.(왼쪽부터)
메디칼타임즈는 컨설팅업체 드림이앤씨, 메디컬커리어연구소 등과 '의료기관은 영리일까 비영리일까'를 주제로 지난 3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많은 의료기관들이 설립 해 운영 중인 MSO을 두고 설립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MSO(병원경영지원회사)란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 즉 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의 병원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MSO는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의료인이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실질이 없는 형식상의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개설 명의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MSO는 위법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는 "최근 MSO를 설립해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사무장병원으로 봐야 한다"며 "결국 MSO는 같은 구조라도 실질적은 운영권자가 누구인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MSO의 경우 의사가 대표가 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지휘에서 운영된다기 보다는 독립적 기관으로 MSO가 운영돼야 한다"며 "그러나 MSO가 의료기관에 채용 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인력지원 및 노무와 세무지원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합법적인 MSO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의료법학회 김천수 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MSO를 활용한 사무장병원이 나타날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예를 들어 건물주가 임대했던 전임원장으로부터 모든 의원시설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끝냈다. 이를 새로운 임차인인 새 원장에게 임대하면 이도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제림성형외과 황정욱 대표원장은 "현재 MSO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MSO가 결국 비보험 병원의 탈출구로 운영이 돼 시작됐는데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규정 없는 의료법인 합병, 가능할까?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보바스기념병원의 매각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인수합병이 불가하다.

대한의료법학회 김천수 회장.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법제화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세무법인 대성 유보현 세무사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제약조건이 많다"며 "사실상 의료법인을 모면 음성적으로 매매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매매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명확하게 금지할 만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천수 회장은 "의료법인 합병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으며, 기본권 주체에도 법인이 포함된다"며 "다만, 의료법인 합병에 대한 허가 및 인가절차 등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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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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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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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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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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