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소비자단체에서 연일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파악을 위해 표본조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소비자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표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150병상 초과 2109개 병원을 대상, 52개 항목으로 시행되는데, 요양병원도 포함됐다.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 895개 기관보다 1214개소가 더 늘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이미선 부장은 "국회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시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사회적인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이 부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6만 기관이 넘는데 이 중 3만여개가 의과 의원"이라며 "만약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해 공개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병원과 달리 의원은 전산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표준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마도 표본조사를 진행해야 할 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항목 확대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해 해당 52개 항목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한 후 하반기에 추가로 48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1일에 공개되는 3752개 기관(150병상 이하 병원)은 총 1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하게 된다.
이 부장은 "올해 비급여 항목 중 어떤 것을 공개할 지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48항목을 추가해 100개 항목을 공개한 데 이어 내년 추가 항목 검토해 20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