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청구액 삭감 일순위가 착오청구 등에 따른 재진진찰료와 입원료인 것으로 확인돼 개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메디칼타임즈가 12일 입수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원급 진료내역별 조정현황'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현재, 삭감액은 재진진찰료 41억원, 입원료 33억원,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27억원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의원급 재진진찰료는 총 171억원 청구액 중 41억 2100만원이, 입원료는 94억원 1900만원 중 33억 8800만원이 삭감됐다.
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는 73억 6800만원 중 27억 2600만원, 간섭파전류치료(ICT)는 53억 100만원 중 20억 61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또한 의원급 일반식은 36억 7900만원 청구액 중 18억 3800만원 조정됐으며,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는 18억 2500만원 중 15억 6600만원, 척수신경종과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은 18억 5300만원 중 10억 2500만원 등으로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삭감됐다.
신경간 내 주사 6억 중 5억원, 관절강내주사 4억8800만원 중 4억 3800만원 '삭감'
이밖에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신경간 내 주사는 6억 5200만원 청구액 중 5억 9800만원, 관절강내주사는 4억 8800만원 중 4억 3800만원, 헤모글로빈 A1C는 4억 4200만원 중 4억 1700만원, 하기도증기흡입치료는 4억 3800만원 중 3억 1200만원 등으로 사실상 전액 가까운 삭감 조치됐다.
올해 조정현황 상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항목은 의원급 4인실 입원료로 18억 9200만원 청구액 중 5억 5000만원이, 초진 진찰료는 14억 7600만원 중 3억 77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2015년의 경우, 재진진찰료와 입원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일반식,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척수신경종과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신경간내주사 순으로 진료내역을 조정됐다.
그렇다면, 심사평가원의 의원급 삭감 사유는 무엇일까.
매년 가장 많은 조정액을 기록한 재진진찰료를 살펴보면,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비용과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금액 산정착오, 토요 진찰료 가산 기준 초과비용, EDI와 디스켓 청구 관련 2이상 줄번호 상호 연계조정, 중복청구 등이었다.
삭감 사유,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와 EDI 청구 2이상 줄번호 연계조정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의 경우, 기준 범위초과 비용과 착오 비용, 증빙자료상 확인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계산 착오금액 등이며, 일반식은 식대비용 기준 범위초과, 본인부담액 적정징수, 차상위 2종 환자 범위초과비용 등이 삭감 이유였다.
이중 올해 추가된 4인실 입원료는 증빙자료상 확인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과 금액 산정착오, 비급여 또는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등으로 청구액이 조정됐다.
한편,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원급 초재진료 산정기간 개선 방안을 의-정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