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하는 복지부가 법률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최고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2010년 법제화된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아 관련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를 근거로 "복지부가 6년간 행정의무를 방치한 부작위가 지속됐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보건의료 자원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을 설계하는 교과서"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계가 불가능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지난 3월 15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립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는 성남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을 거론하며 법령 위반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복지부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고 있다. 지자체만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6년간 구성되지 않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그동안 위법하게 결정된 국가 주요 시책을 법률과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