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X-레이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립한 협회 내 건강검진센터에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다름아닌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한의사협회 내 건강검진센터 건립 관련 입장에 대해 "건강검진기본법에 한의 및 치과 의료기관은 일반 검진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초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골밀도기기 공개 시연과 함게 협회에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으며 X-레이와 초음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면서 협회 1층에 교육센터와 같이 진단시설을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한의협은 이어 강서구청에 협회 1층에 '한의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을 위한 회관 용도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했으며, 강서구청은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여기에 한국규제학회는 지난 6월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사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며 한의계 입장을 옹호해 의-한 갈등을 고조시켰다.
복지부는 "한의사협회로부터 협회 내 건강검진센터 건립 관련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전제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한의 및 치과 의료기관은 일반 검진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한의사 검진기관 불허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이어 "한의 건강검진센터 건립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한의협의 진단 목적 검진센터 건립의 법 위반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16년을 한의학 과학화와 현대화 도약 원년으로 정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조속한 관련 법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