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병원(병원장 김건식)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경희대병원은 세계 최고의 임상시험 인증기구인 미국 임상연구피험자보호인증협회(AAHRPP) 인증기관으로 지난 6월 임상시험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해 최종 지정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병원내외 임상시험 종사자의 연구수행 능력과 윤리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대병원은 현재 임상시험 교육 수강신청 시스템(http://ecre.khmsri.or.kr)을 통해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자 교육과정 ▲임상시험 등 심사위원회 위원 교육과정 ▲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의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개정 된 약사법 제34조의4(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 매년 40시간 이내로(관리약사는 8시간 이내) 의무화되었고 임상시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획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