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 발생한 정보시스템 블랙아웃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가 내렸다.
이는 블랙아웃 사태 관련 보건복지부의 감사에 따른 중징계 요구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가 개최돼 정보시스템 블랙아웃 사태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외부에 설치된 정보시스템 냉각장치의 고장으로 서버과열이 발생해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심평원은 심사·청구 시스템 손상과 청구자료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보시스템을 일시 중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은 이틀 동안 진료비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DUR 시스템까지 마비돼 진료에 큰 불편을 겼었다. 여기에 정보시스템 마비로 이어진 요양기관의 진료 차질로 환자들까지 덩달아 불편을 겪게 됐다.
복지부 이에 따라 블랙아웃 사태에 따른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기계 결함이 아닌 관리자의 냉각타워 순환펌프 관리 소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심평원 매뉴얼에 따르면 냉각장치는 옥외에 설치할 경우 비와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심평원과 장비업체, 감리업체 모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옥외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복지부 중징계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우선 블랙아웃 사태 당시 정보시스템 담당인 정보통신실장 A씨의 경우 중징계인 정직이 내려졌다.
나머지 담당부장 등 4명은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이 내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블랙아웃 사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복지부에 감사에 따른 중징계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징계수위는 결정됐지만 일정기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수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까지 마무리돼야 확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