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급감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5년 2만 2812건에서 2016년 상반기 현재 1466건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7년 의료광고를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했으나, 의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의료인 중앙단체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남인순 의원은 "사실상 대다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전심의 의무화 때도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쳤는데 의료법에서 규정한 불법, 과장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불법광고가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의료광고 적발 현황 결과, 2016년 상반기 현재 총 1264건으로 2011년 671건, 2012년 1552건, 2013년 2192건, 2014년 3063건, 2015년 2632건 등과 비교해 증가세이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광고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6월까지 개선방안을 완성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면서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헌재 결정은 행정권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으로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복지부는 제도공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