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이 ADHD치료제 콘서타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 대상 마케팅을 벌이는 등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얀센이 지난해 발행, 배포한 '맘케어' 수첩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 콘서타의 제품 명칭을 넣어 1만부를 제작했다. 이 중 1664부를 얀센 영업사원이 의료진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8336부는 폐기했다.
콘서타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약으로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최 의원은 "얀센은 이미 2009년 멀쩡한 아이를 ADHD 환자로 만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취급정지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다"며 "맘케어 수첩 배포는 사실상 같은 일을 또 벌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맘케어 같은 팜플릿은 병원 어디를 가도 배치돼 있다"며 "영업사원이 맘케어 수첩을 의사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해당 병원이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기실에 비치할 수 있고,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얀센의 마케팅 방식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제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명이 기재된 팜플릿을 제작해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요양기관 대기실 등에 비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광고)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얀센은 신규환자를 창출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건강한 아이를 ADHD 환자로 만들기 위해 광고 활동을 했다"며 "복지부는 제약사의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014년 7월부터 약가인하 대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급여제한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얀센 측은 맘케어 수첩이 ADHD 처방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일반인 대상 광고 목적이 아니라 ADHD 처방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에 안내를 위한 제작서"라며 "수첩에 처방받은 환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부분을 명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오용된 사례가 있다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