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방비로 게재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12일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한다.(의료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23조)
앞서 복지부는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와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미용성형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 등을 모니터링했다.
조사결과, 657개 의료기관 중 174개(26.5%)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가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 등이 법 위반에 적발됐다.
특히 미용성형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가 48%로 가장 많고,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을 보였다.
복지부는 홈페이지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 및 과장 광고를 집중 조사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통호,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 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 주요 포털에 광고 차단,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협회와 협조해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