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이 교수와 전공의 진단서 작성 권한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는 백선하 교수의 지시 하에 권모 전공의가 작성했으며 저작권자(법적 책임)도 백선하 교수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은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 관련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사망진단서는 직접 진찰,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다. 그럼 백선하 교수와 권모 전공의 모두 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창석 원장은 "그렇지 않다, 사망진단서 작성권한은 주치의는 백선하 교수다"라고 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을 제시하며 "제11조에 따르면, 작성된 법적 의료기록 수정권한은 작성자에게 있다. 논란이 된 사망진단서를 보면 권모 레지던트 의사면허와 이름, 전자서명이 인증되어 있지만 백선하 교수 이름 및 전자서명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창석 원장은 "병원 내부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레지던트에게 권한이 없다"면서 "백남기 씨 사망 당시 권모 전공의 밖에 없었다.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사체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 저작권자로 알고 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김상희 의원은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권모 전공의에게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과 수정 권한이 있는 것이죠"라고 물었고, 이윤성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서창석 원장은 권모 전공의에게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이 없다고 했다.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가"라고 재확인했다.
서창석 원장은 "그렇다"며 자신의 답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진엽 장관은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의 지시를 받아 전공의가 작성할 수 있다"며 오전과 동일하게 즉답을 피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은 의외의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경일 전 원장은 "제가 서울대병원 원장이라면 해당 전공의를 불러 사망진단서를 다시 쓰라고 할 것 같다. 시작부터 이상하고 사망진단서도 이상하게 나왔다"면서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외압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