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사망진단서 작성자인 권모 전공의가 책임져야 하나, 관행상 실질적 결정은 백선하 교수가 한 것이다. 법적 책임도 백 교수가 져야 한다."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장, 대한의학회장)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과 책임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는 병사와 외상사와 병사 논란에서 사망진단서 작성 책임 권한으로 옮겨갔다.
야당은 사망진단서에 자필 서명한 권모 전공의에 책임을 부여해 외인사로 수정하는 방향에 집중했으며, 여당은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입각한 병사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도제식, 관행적 교육인 전공의 수련과정이 의외 복병으로 등장했다.
서창석 원장 "사망진단서 저작권 백선하 교수…전공의 수정권한 없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권 모 전공의는 28일, 백선하 교수는 317일 환자를 담당했다. 사망진단서는 담당교수의 지시 하에 했다. 사망진단서 저작권과 법적 책임도 백선하 교수에게 있다"면서 "권 모 전공의에게는 사망진단서 수정 권한이 없다"며 법적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창석 원장의 발언 이후 야당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으로 더욱 거센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사망진단서 서명은 권모 전공의가 했는데, 왜 백선하 교수가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갖느냐"고 반문하고 "사망진단서에 서명조차 없는 유령 의사라는 얘기인가"라고 질타했다.
의학회장인 이윤성 교수는 "명목상 사망진단서 서명 전공의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은 맞으나, 관행상 전공의는 교수 지시 하에 한다. 백선하 교수가 지시해야 사망진단서를 고칠 수 있다"며 수련교육 현실을 설명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지도교수, 지도전문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 관례가 아닌 법적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 전문의 수련 관련 규정을 봐도 지도교수와 지도전문의 용어가 없다"며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 발언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진엽 장관은 "최종 책임은 백선하 교수이다. 법적인 부분은 확인해보겠다"고 전하고 "전공의는 수련이 끝나면 서울대병원을 나간다"고 백 교수 책임과 권한의 정당성에 무게를 실었다.
백선하 교수는 권미혁 의원이 제기한 법적 소송에 대비한 권모 전공의와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백선하 교수 "모든 책임 제가 진다…문제 있다면 처벌 받겠다"
백 교수는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 권모 전공의와 대화가 필요하지 않다"며 "(사망진단서 관련 문제가 있다면)제가 처벌 받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전공의 권한을 무시하는 듯 한 백 교수의 답변을 강하게 성토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계가)이렇게 전근대적인가. 레지던트가 여러분(교수들)에게 제자이고 교육생인지 모르나, 환자에게 똑같은 의사다"라면서 "전공의가 기계냐. 교수 한마디로 죽고 살고, 지시를 따라야 하나. 잘못된 것으로 지적받았으면 뜯어 고쳐라"라고 질타했다.
"의료계 전근대적인가…레지던트·교수, 환자에게 같은 의사"
남인순 의원은 "주책임은 백선하 교수이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권 모 전공의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윤성 교수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야당과 백선하 교수 간 공방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의사들 답변은 여당의 질책을 받았다.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백선하 교수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경외과 의사다. 하지만 거짓말로 수술을 유도하고, 가족 요구를 무시하고 마침내 사인을 바꿔놓은 분"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참고인으로 와서 하고 싶은 소리를 다했다. 한 번도 고 백남기 씨 치료에 참여한 적 없고, 의사를 다 대표하는 것도 아니면서 수사 중인 사안을 거짓말로 수술을 유도했고, 사인을 바꿨다는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일 전문의 "거짓말로 수술 유도했다"-박인숙 의원 "부적절한 발언"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은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다. 발언이 부적절하다면 개인 발언 때 하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여야를 떠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의사로서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은 박은숙 의원이다"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유도했는지 증명됐나, 백선하 교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으로 한쪽에 치우지면 안 된다"며 박 의원 발언을 옹호했다.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과 책임을 놓고 야당과 서창석 원장·백선하 교수의 공방전으로 전공의와 지도교수 관계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연내 시행을 앞둔 전공의특별법 실효성에 대한 국회의 대응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