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한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해당 한의원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의 A한의원은 지하철역 안 스크린도어 광고판에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공식 블로그에도 '내과 부인과/자궁 난소 전문병원입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이에 전의총은 "A한의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관할 보건소는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정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 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진행중"이라며 회신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및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전의총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 등으로 허위 과장 광고하는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