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강화한 개선안이 보류된 채 공정경쟁규약 개선안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제약협회 등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공정경쟁규약 개선안에 국제학술대회 후원기준 강화 조항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제약단체 의견을 수용해 국제학술대회 후원기준을 '5개국 이상 참석 &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 150인 이상'으로 변경해 의견조회했다.
이는 '5개국 이상 참석 or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 150인 이상' 현행안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의료계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공정경쟁규약 개선안에 국제학술대회 기준 항목을 제외했다.
과도한 후원기준이 의학발전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는 시간당(건당) 50만원, 연 300만원 상한규정 등 그동안의 개선 기조를 유지했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는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면서 "국제학술대회 후원기준은 개선안에 무리가 있다는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이번에 빠졌다. 의료단체와 국제학술대회 후원기준 개선방안을 논의 중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심의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바뀐 조항으로 의료인 관련 제약업체(의료기기업체) 지원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