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원장 유고시 직무 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등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 수익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임대․전대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유재산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원 내 은행, 이발소 등 편의업장의 임대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 및 전대 규정을 명시해 국유재산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원의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개정안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립암센터나 국립대학병원과 같이 부원장, 단위 부서장 등 정관이 정하는 사람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유고 시에 원장 공석 문제를 해소하여 의료원의 책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국유재산법 위반 사항을 바로 잡고 의료원이 원장 유고 시에도 책임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2010년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