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2월 대대적인 승진 및 인사이동을 앞두고 내부 인사지침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방형 직위 근무자들의 정직원 전환 근거를 마련한데 순환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개방형 직위 근무자들의 정직원 전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순환 보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 예고 등 인사지침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심평원은 소속 직원들의 순환 보직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부장급인 2급 이상 직원의 경우 2년, 나머지 차장급 이하인 3급 직원들은 3년 이상 한 보직에 머물지 않고 순환 근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미 심평원은 손명세 원장 취임 후 행정직들이 담당하던 각 지원 운영 업무를 심사직들이 담당하는 한편, 심사 관리 업무는 행정직들이 담당하는 순환 인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교차인사 지침과 함께 직급별 순환전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의 침체 및 유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순환 근무 도입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전문성 약화 문제에 대해선 전문직위제를 도입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직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선정, 전문직위제를 도입하는 한편, 해당 분야 선정 등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직위제 도입의 경우 일각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방형 직위만이 아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및 연속성이 요구되는 자리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최근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앞두고 개방형 직위 정직원 전환 근거 마련 및 순환보직제 도입 등 지침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안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사규정 개정은 기획재정부의 준정부기관 지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경영평가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모든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지침 사항"이라며 "직무 및 능력중심 인사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의 이 같은 인사지침 개정에 대해 내부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심평원의 한 직원은 "최근 개방형 직위를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내부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조치"라며 "유사한 공공기관에는 정직원 전환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심평원은 승진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내부 직원들을 외면한 채 개방형 직위만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전문성 및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직위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마저도 개방형 직위 채용자들을 배려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전 직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개방형 직위가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채용하는 것 아닌가. 전문직위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