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를 대상으로 1달간(12월12일~1월 13일)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이어 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다.
장애인의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 인적정보 또는 장애인자동차의 폐차 매매 차량정보 변동 시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구축했다.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앱도 개발해 합동점검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주차표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행복e음의 추가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내년 1월부터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