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한해 낮은 2차 건강검진 수검률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기관을 별도 지정 검진기관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2차 건강검진을 확진검사로 전환하는 한편, 이에 따란 비용은 약 1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진행한 '국가건강검진 2차 검진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은 1차 검진 수검률의 절반수준으로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2차 검진 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수검자, 비수검자 모두 70% 이상이고, 만족도 역시 60% 이상을 상회하는 등 인식도와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볼 때 2차 검진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여기에 연구진은 2차 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전단계 또는 질환자로 판정받은 경우 대부분이 사후 관리와 치료를 위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료기관으로 재방문하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해법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의 경우 건강검진이 아닌 진료영역에서의 확진검사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및 환자 관리에 있어서 지속성, 일차의료 기능강화 측면에서 확진검사는 별도의 지정된 검진기관이 아닌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요재원의 경우 환자부담금 없이 국가건강검진 재원으로 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확진검사비는 현행 요양급여비 청구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며 "이후 일반적으로는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을 거치나, 확진검사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고, 소요재원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예산에서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으므로 평가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연구진은 확진검사를 1차검진 결과 통보 이후 6개월 이내로 가정할 경우 125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건보공단에서도 심평원으로부터 확진검사비 청구내역을 전송받은 후 확진검사대상자 명단 및 내역 재확인 등을 거쳐 확진검사비가 조기지급될 수 있도록 현 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확진검사를 1차 검진 결과통보 이후 6개월 이내로 가정할 경우 고혈압 및 당뇨병 확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25억원 내외일 것"이라며 "제도 정착화 과정에서 5%p 범위 내 수검률 변화가 있을 시 113억원에서 137억원 내외 범위의 확진검사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