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이 패했다. 법원은 인턴에게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1민사단독(판사 임성철)은 최근 비위관 삽입 과실 등으로 사망에 이른 환자 이 모 씨의 유족이 경북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오토바이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목뼈 6-7번 불안정 손상 부상을 당했다. 이에 후방접근법으로 유합술을 받고 연고지 때문에 A병원으로 전원됐다.
전원 당시 이 씨 의식은 뚜렷했고 양쪽 다리 마비가 있었으며 목통증 및 양쪽팔 무딘감을 호소했다. 미골과 양쪽 발뒤꿈치에 욕창이 있었다. 또 경구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삽입해 위관 영양을 해야만 했다.
비위관 삽입은 A병원 인턴이 진행했는데 3번의 실패 후 삽입했다. 비위관이 입으로 빠져나와 다시 삽입하기도 했다.
비위관 재삽입 후 간병인이 이 씨에게 물 30cc를 투여했고, 보호자가 유동식을 제공했다.
30분 후, 이 씨는 자가호흡이 없고 의식이 혼미하며 산소포화도가 63%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발견됐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고 이 씨는 다시 의식을 찾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계속 치료를 받다가 타 병원으로 전원됐지만 3개월여만에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인턴이 잘못 삽입한 비위관으로 음식물이 들어간 결과 환자를 질식 및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케 했다"며 "비위관 교체도 환자 의사에 반해 반강제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위관 삽입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위관이 위에 삽입됐더라도 유동식이 역류할 수 있고 비위관 교체술은 위 내시경 삽입술처럼 환자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시술"이라며 "환자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면 삽입된 비위관이 다시 빠져 나오거나 환자가 무심결에 관을 잡아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위관 교체술은 반드시 전문의가 해야 하는 시술이 아니라 의사면허 소지자라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어렵지 않은 시술"이라며 "비위관이 기도로 삽입돼 물이 비위관을 통해 기도로 주입되면 기침이 나타는 데 이 씨에게는 특이증상이 없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