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7일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으나 명단공표 확대 등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부당청구 금액 조정과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 금액과 무관한 요양기관 명단 공표 확대(대표발의: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약단체는 명단공표 확대 개정 시 선의 요양기관의 낙인찍기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역시 명단공표 기준 강화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거짓청구 범위와 유형 등 적정여부 검토를 포함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용역(2016년 11월~2017년 3월)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법안소위는 의약단체 우려와 복지부 의견을 일부 수용해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 축소 개정안 역시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법안소위는 의약단체 우려를 받아들여 합의 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모두 "의약단체는 개별 전문성이 상이해 이사 수를 5인에서 4인으로 축소할 경우 내부합의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외되는 직능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약단체는 현행을 유지하고, 공단 추천위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관련 법률에 맞게 심평원 이사회 구성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비상임이사 수를 줄일 경우, 기존 의약단체, 노동조합 등 직능단체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법안소위는 건보재정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 조항(대표발의:윤소하 의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최종안 보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