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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 수술부위 고통 환자 방치 병원 '배상'

서울고법 "환자 통증 호소에도 별 조치를 안 취한 의사 책임 80%"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12-28 05:00:44
오른쪽 무릎이 아파 인천 B병원을 찾은 환자 노 모 씨.

의료진은 오른쪽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 열상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노 씨에 대해 오른쪽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과 동종이식술을 실시했다.

수술 일주일 후 노 씨는 퇴원했지만 오른쪽 무릎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관절의료기기(CPM)와 물리치료사에 의한 복합물리치료를 받던 중 '뿌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무릎관절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계속 물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후에도 노 씨는 계속 수술 부위 통증과 관절강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결국 4번에 걸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을 실시했다.

현재 노 씨는 정형외과적 치료가 끝났지만 오른쪽 무릎관절의 강직(부분 강직, 운동 범위 65도)과 후방 불안정성 장해가 남아있다.

노 씨는 "물리치료 과정에서 수술 부위 통증 및 구축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장해가 남았다"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이에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8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B병원 측은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는 최근 노 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B병원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8535만원.

B병원 측은 노 씨의 주장에 대해 "노 씨에게 생긴 구축 증상은 재활운동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연골절제술 치료 후에도 7~15%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고 반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리치료 중 환자에게 심한 통증이 유발됐다면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X-Ray나 초음파로 문제점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만 받게 했다. 추가 수술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합병증만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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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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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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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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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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