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병원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수차례 원망과 지적을 들어왔던 입원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병원비 정산 등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연대 보증제도. 따라서 삼성의 이러한 변화가 여타 대학병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원장 권오정)은 최근 입퇴원 동의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전면 폐지했다.
입퇴원동의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주요 대학병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최최.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에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있을 정도로 입원비 연대보증은 그동안 병원계에 필요악으로 남아있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병원 입원이 가능하고 연대보증 자체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연대보증인 작성란 자체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조동한 삼성서울병원 원무입원팀장은"연대보증인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환자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자들의 입원서류가 간소화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또한 새 입퇴원동의서에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적용, 입원 제반 서류에서 중복되는 항목이나 유사항목의 경우 덜어내거나 병원 안내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입퇴원동의서 겉면에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부착하여 해당 동의서가 공인된 약정 조항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진찰료 후수납제를 도입해 환자들의 불편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더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문화를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