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 이관된 가운데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입원료,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 등을 새롭게 집중심사하기로 했다.
현미경 심사를 통해 진료비 청구를 더욱 까다롭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선정, 일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부터 그동안 본원에서 실시했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각 지원에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그동안 함께 선정했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올해부터 나눠 선정하는 한편,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20가지 항목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하기도 증기흡입칠,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일반 CT(2회 이상),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건 및 인대성형술, ESWL 입원료를 새롭게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 현미경 심사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중재적 방사선시술, 약제다품목처방,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슬관절, 고관절,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선 종합병원 선빌집중심사 항목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심평원은 한방병원 입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지원에서 심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8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했다.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갑상선검사(4종 이상),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척추수술, 뇌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평원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수행하고, 본원 선별집중심사도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종합병원 심사와 선별집중심사는 지원에서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