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P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의사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의사는 지난해 5월 만들어진 의료인 처분 공소시효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무효라고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시효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형) A의료원 내과의사 P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씨는 2010년 12월부터 약 45개월 동안 P제약사 영업사원에게 45회에 걸쳐 매달 30만원씩 총 135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P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 사이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리베이트 의료인은 5년,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청구는 7년이 지나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이 만들어졌다.
P씨는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 형사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P씨에 대한 복지부 행정처분은 2016년 7월, 법원의 약식명령은 2016년 6월 확정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기간 중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받은 리베이트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P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P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매회 돈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제재 대상 행위가 종료된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의 약식명령 청구 확정에 걸린 시간을 공제하지 않고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