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문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은 감염병 환자 진료 및 검사과 감염병 대응 교육 훈련,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연구, 감염병 대응 자원 관리, 환자 회송-의뢰 체계 관리 및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해 요구하는 기능이다.
운영 시 준수사항으로 1병실에 1병상만을 전제로 평시 전체 격리병상 20% 이상을 대기격리병상으로 운영하며, 감염병 환자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전환한다.
시설기준으로 일반음압격리병동과 중환자 음압격리병동, 고도음압격리병동 등을 설치해야 하며, 비상발전기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예비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