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와 충남 당진 등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선정돼 해당 지역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1일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통해 8개 지역을 취약지로 선정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어려운 인구의 지역(시군구)을 의미한다.
고시안에 따르면, 부산기장과 울산울주, 충북제천, 충북증평, 충남계룡, 충남논산, 전북김제, 전북완주, 전남화순, 경북김천, 경북칠곡 등 11개 지역이 취약지에서 비취약지로 전환된다.
이들 지역은 거주민 대부분이 골든타임 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도달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반면, 경기동두천, 강원동해, 강원속초, 충북충주, 충남당진, 충남서산, 경남거제, 제주서귀포 등 8개 지역은 취약지로 새롭게 선정됐다.
거주민 상당 수가 골든타임 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도달이 불가능하다는 게 선정 이유다.
취약지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 적잖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일례로, 응급의료 비취약지 의료기관은 시설보수 은행 대출 시 연 3% 이자인 반면 취약지 의료기관 대출이자 금리는 1.5%로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인근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료인력 파견이 가능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는 국고보조금도 비취약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응급의료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응급의료 취약지를 감안해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해당 지역 응급의료기관 융자 이자율 경감과 인력파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