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황휘)가 자율시행중인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신고건수가 지난해 총 4813건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 심의·신고건수 모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비롯해 사업자 자율규제 차원에서 ▲학술대회 개최운영 ▲강연·자문 ▲시장조사 부문에서 신고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특히 보건의료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강연·자문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안전지대(Safe Harbor).
현재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위원장 변창석·심평원 법무지원단장)를 통해 월 1회·연 12회 심의과정을 열어 의료기기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허용 범위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리베이트쌍벌제·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정경쟁규약은 올해 리베이트 3법에 따른 의료기기사업자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준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협회는 올해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경쟁질서 확립을 목표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사용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업계 및 학회·병원 등 민원인이 공정경쟁규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규약 준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약 가이드북 등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협장은 “투명하고 건강한 의료기기산업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