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나서 표준 '치료확인서'를 만들었다.
치협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치료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치료확인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치료확인서에는 환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함께 초진 당시 결손부위 및 치아상태를 써야 한다. 환자기본사항과 의사확인란은 필수다.
이 정보는 치료 치아에 한해 우식, 파절, 기존 치료상태를 구분해서 기재하면 된다.
치료내용은 스케일링, 주요치주 질환치료(잇몸질환), 직접충전, 간접충전(인레이/온레이), 크라운/치수(신경)치료등으로 구분했다.
발치,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는 따로 항목을 만들었다.
치협은 이와 함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허위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해 일선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