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정세균)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9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중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하위법령에 따라 공단이 예방사업 업무를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한도액(월 1천만원) 기준을 폐지했다.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로 5년 마다 평가실시 후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약사법은 외국 약사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명문화했다.
국회는 더불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등 장애인복지법과 수급희망이력제도 도입 등 장애인연금법,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련 자료 일정기간 보존 의무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살시도자 및 가족 보호 정책수립 의무화를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법, 우선구매 미달 공공기관 시정요구를 반영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