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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수술 환자 재발 시 레미케이드 투여 인정

심평원,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1-31 12:00:34
크론병 수술이력이 있는 환자의 질환 재발 시 'Infliximab(품명 : 레미케이드 주 등)' 투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 결과에 따르면, 크론병으로 수술한 환자에서 1년 6개월 휴약 후 투여한 Infliximab(품명 : 레미케이드 주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사례의 경우 2005년 크론병 진단받고 2009년, 2011년 크론병으로 우측 결장절제술과 소장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4년 12월 증상 악화로 입원 치료해 Adalimumab(품명: 휴미라주 등) 4회 투여한 환자다.

이후 1년 6개월 추적관찰로 크론병이 소실됐지만, 2016년 7월 복통, 구토로 내원해 복부 CT 검사상 소장의 다발성 활동성 염증 소견 및 크론병 활성도(CDAI) 223점인 것으로 나타나 Infliximab을 0, 2주, 6주 300mg씩 관해 유도요법으로 투여했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Infliximab 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크론병의 infliximab 제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39호, 2016.1.1. 시행)는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중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이상)의 경우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수술 후 치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시가 없는 상황.

하지만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심의사례처럼 크론병 수술 후 적절한 생물학적 제제(TNF-α inhibitor) 사용은 ▲크론병 수술 전 thiopurine 사용력이 없는 환자는 thiopurine 사용 후 6~12개월 내 내시경 재발이 확인될 때 ▲수술 전 사용한 thiopurine에 반응이 없는 경우 ▲수술 전 고위험 인자가 하나 이상 있을 때, TNF-α inhibitor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는 "해당 사례는 장 절제 수술력과 azathioprine(품명: 아자프린정 등), mesalamine(품명: 펜타사서방정 등) 사용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복부 CT 검사 상 소장의 다발성 활동성 염증 소견과 크론병 활동성(CDAI) 223점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0, 2주, 6주 300mg씩 관해 유도요법으로 투여한 TNF-α inhibitor 투여는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와 함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등 5개 항목의 심의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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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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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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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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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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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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