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0일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단 부모가 없을 경우, 소득만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9살 어린이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된 뒤 지난해 개정된 법안이다.
하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성년자는 여전히 건보료 대물림 굴레를 떠안고 있다는 게 기 의원 설명.
부모와 오래 전 인연이 끊기거나, 부모가 사망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건보료 부과 및 납부독촉이 일어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소득 및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2505명에 달하는 10대 체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동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면서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