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월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 보건의료인 모두 명찰 규격과 색상, 표시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료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명찰 의무화 세부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는 명찰에 의료인 종류별 명칭과 간호조무사 명칭, 의료기사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과 성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실습 의대생도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을 기재해 달아야 한다.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는 명찰 의무화 예외로 규정했다.
명찰의 표시 내용과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 규격, 색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의료법안은 더불어 비급여 진료 할인 의료광고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진료비용 할인 및 면제 의료광고 시 할인 및 면제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관련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범위 확대(희귀난치병인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과 유전자 검사 금지 항목 축소(고지혈증 관련 8개 유형, 백혈병 관련 3개 유형) 등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명찰 의무화 법안을 '개목걸이 법'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전문가 권위를 무시한 전체주의적 통제정책이라고 지적해 법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