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들의 해부용 시체(카데바) 인증사진 논란으로 의사단체들이 관련법 준수를 당부하며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각 시도의사회 등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준수를 당부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의가 카데바 워크숍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해당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의학발전을 위해 기증한 시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의협은 "해부용 시신 앞 인증사진을 SNS에 게재한 사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윤리를 준수해 의학 및 의료 현장에 임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함께 안내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7조는 시체에 대한 예의를 다루고 있다.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또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뤄질 때까지 주의해 보존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카데바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들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