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노인쉼터 설치와 보육교직원 주의 의무화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2개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설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영유아 성장 및 양육방법, 보호자 역할, 영유아 인권 등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지역을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포함시켰다.
보육교직원 책무를 가해행위 금지 뿐 아니라 영유아 생명 및 안전보호 주의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쟁점 법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해 한의사 개설권을 포함한 재활병원 종별 신설 등 의료법안을 다음 회기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