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카데바(해부용 시신) 인증샷 논란 의사들 모두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부용 시신(카데바)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 5명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17조 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관할 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보건소 조사결과,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 모두 5명으로 이중 최모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4일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숍에서 촬영한 건으로 인천 A 대학병원 김모씨와 전공의 신모씨와 박모씨, 인천 B외과의원 이모씨, 광주 C병원 최모씨 등이 사진에 함께 찍혀있다.
시체해부법과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인천 서구보건소 및 남구보건소, 광주시 광산구청)는 처분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태료 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법개정도 추진한다.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특히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제21조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황의수) 관계자는 "국민과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정비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