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일 국회의원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능력 및 경력에 따라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 보좌직원 경우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면서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좌진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라며 "계속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은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고,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