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올해 연봉이 약 1억 3513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의사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전문위원의 경우도 심평원장과 비슷하게 최대 1억 3천만원 규모로 올해 보수를 받게 된다.
심평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장의 연봉의 경우 기본연봉은 매년 정무직 공무원 중 차관의 연봉과 연계해 책정한다. 즉 심평원장은 차관급 규모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평원장은 올해 전년도(약 1억 3082만원)보다 431만원 인상된 약 1억 3513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다.
상임감사 및 이사의 경우 전년도(약 1억 466만원)보다 345만원 인상된 약 1억 811만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대부분 의사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전문위원의 경우 최대 1억 3000만원에서 1억 800만원 사이에서 결정키로 했으며, 보험재정전문위원은 1억 1000만원에서 8500만원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상·하한액을 규정했다.
심평원 내 임원직들이 대부분 기본연봉이 인상됐다면, 관리직 및 심사직·행정직으로 구성된 일반직원의 기본연봉 상·하한액은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그대로 인 반면, 하한액은 전년도보다 축소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내 실장급인 1급 직원의 기본연봉 상한액은 전년도(9400만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하한액은 기존 6800만원에서 5630만원으로 축소됐다.
부장급인 2급 직원의 경우도 상한액(8930만원)은 그대로인 반면 하한액은 기존 5760만원에서 4670만원으로 축소됐다. 차장급과 과장급인 3급과 4급의 경우도 실·부장급과 마찬가지로 상한액은 유지한 채 하한액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개방형 직위 등 규정 내에 포함됨에 따라 직급별 승진 최저연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매년 정무직 공무원 중 차관의 연봉과 연계해 책정한다"며 "상임감사 및 이사는 기관장 기본연봉의 8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방형 직위 등 규정 내 포함됨에 따라 직급별 승진 최저 연한, 신규입사자 경력수준 등을 고려, 기본급 하한액 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