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입원환자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ㅣ.
최도자 의원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대부분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나 노인 환자의 소득활동 감소로 환자와 가족 모두 간병 부담 고충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아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입원 기간 중 간병 관련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병 보험급여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은 간병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서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해 가족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히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