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칼럼|의료생협 탈 쓴 사무장병원 퇴출방안 시급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7-03-16 12:00:15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법에서 의료 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의료 법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의료법 33조 2항의 4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병원으로 줄여서 '생협 병원'이라 부르고 있다.

의료생협이 좋은 의미로 모인 곳도 있겠지만 비의료인이 영업을 위해 병원을 우회설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보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 임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 개설할 수 있지만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해 시·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으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이 신설 돼 문어발식 의료생협을 허용 하고 있다.

보건ㆍ의료조합을 개설 할 수 있는 자를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의료생협 병원의 그늘 속에 독버섯처럼 숨어있는 사무장 병원을 가려내는 일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정부와 국회는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만 탓하지 말고 의료생협을 통한 의료 기관 개설을 중지 시켜야 한다. 이것이 사무장병원 근절의 근본 대책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